삼양식품의 상생협력파트는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과 공정거래(하도급) 컴플라이언스 체계 운영을 통해
협력사와의 상생을 실현하는 전략 부서입니다.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법 강화, ESG 경영 요구에 대응하여 공급망 리스크를 사전에 식별하고 개선하며,
전사적 공정거래 정책 실행을 주도합니다.
또한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응, 사내 하도급거래 심의위원회 운영, 협력사 대상 프로그램 기획 등
다양한 대내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 실무 전문성과 대내외 협업 역량을 바탕으로 지속가능경영을 함께 만들어갈 인재를 기다립니다.
[업무 내용] : 입사 시 함께 진행할 업무에요!🚩
- 공정거래위원회 표준 하도급계약서 도입 및 구매 계약서·업무 프로세스 점검 및 개선
- 하도급법 위반 리스크 사전 검토 및 사내 하도급거래 심의위원회 운영
- 동반성장지수 평가 대응을 위한 공정거래 분야 정량·정성 실적관리 및 자료 작성·제출
- 위법 소지 거래관행 진단 및 개선사항 도출, 관련 부서 대상 교육 콘텐츠 기획 및 운영
[자격 사항] : 이런 분과 함께하고 싶어요!🙌
-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등 관련 법률 및 제도에 대한 실무적 이해 및 분석 역량 보유자
-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법학, 경영학 등 관련 전공 우대)
- 복잡한 대내외 이해관계 조율 및 체계적 문서 작성, 실적 관리에 능한 분
- 사내 정책 수립·커뮤니케이션 및 협의체 운영 경험 보유자
[우대 사항] : 이런 경험을 우대해요!⭐
- 제조업 또는 식품업계 등에서 공정거래, 하도급, 동반성장 관련 실무 경험 2년 이상
-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컴플라이언스) 운영 또는 사내 하도급거래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경험
- 동반성장지수 평가 대응 실무 경험 (지표관리, 대외 보고자료 작성 등)
- 공급망 ESG 또는 협력사 대상 동반성장 프로그램 기획·운영 경험
📢지원 전형 절차
서류 심사 ▶ 1차 실무진 면접 ▶ 2차 임원 면접 ▶ 처우협의 및 채용검진 ▶ 최종합격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예정
📌공통 자격 사항
- 해외여행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 하였거나 면제된 자
- 국가 유공자는 관련 법에 의거하여 우대
📌안내 사항
- 경력직의 경우 3개월 간 수습 기간 적용 (수습기간 동안 급여 지급 동일)
- 본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6항에 따른 것입니다.
- 지원자 중 최종 합격이 되지 못한 지원자는 최종 합격자 발표일 이후 30일까지 제출한 채용 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지원자가 회사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회사의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 서류가 멸실 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 채용 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지원자는 채용 서류 반환 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채용 서류를 발송하며, 이 경우 등기우편 요금은 수신자(지원자) 부담으로 하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지원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최종 합격자 발표일부터 30일까지는 채용 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 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 채용FAQ : 채용홈페이지 맨 하단 참고 (https://samyangfoods.career.greetingh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