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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양애니 - 사업개발팀 IP Business파트 채용
구분삼양애니
직군IP세일즈
경력사항경력 3년 이상
고용형태정규직
근무지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오패산로3길 104, 삼양애니 본사

삼양애니(주) - 사업개발팀 IP Business파트 채용🚀



[업무 내용] : 입사 시 함께 진행할 업무에요!🚩

  • IP(캐릭터 등)를 활용한 유형/무형(디지털 굿즈) 상품 기획 및 세일즈 기획
  • 외부와의 IP 콜라보레이션 기획 및 진행
  • IP 라이선스 세일즈 및 신규 고객사 발굴을 위한 B2B 세일즈
  • IP 세일즈에 대한 수수료 가이드 기획 및 정산 진행



[자격 사항] : 이런 분과 함께하고 싶어요!🙌

  • IP(캐릭터/인플루언서/콘텐츠/세계관 등) 개발 및 성장에 대한 경험이 있으신 분
  • IP를 기반으로 사업화 진행 경험이 있으신 분
  • IP 제품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분
  • 제안서/기획서/보고서 등 정성 및 정량사항에 대한 문서 작성이 우수하신 분



[우대 사항] : 이런 경험을 우대해요!⭐

  • 미국향 캐릭터 IP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신 분



📢지원 전형 절차

서류 심사 ▶ 1차 실무진 면접 ▶ 2차 임원 면접 ▶ 처우협의 및 채용검진 ▶ 최종합격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예정



📌공통 자격 사항

  • 해외여행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 하였거나 면제된 자
  • 국가 유공자는 관련 법에 의거하여 우대



📌안내 사항

  • 본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6항에 따른 것입니다.
  • 지원자 중 최종 합격이 되지 못한 지원자는 최종 합격자 발표일 이후 30일까지 제출한 채용 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지원자가 회사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회사의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 서류가 멸실 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 채용 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지원자는 채용 서류 반환 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채용 서류를 발송하며, 이 경우 등기우편 요금은 수신자(지원자) 부담으로 하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지원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최종 합격자 발표일부터 30일까지는 채용 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 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 채용FAQ : 채용홈페이지 맨 하단 참고 (https://samyangfoods.career.greetingh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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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양애니 - 사업개발팀 IP Business파트 채용

삼양애니(주) - 사업개발팀 IP Business파트 채용🚀



[업무 내용] : 입사 시 함께 진행할 업무에요!🚩

  • IP(캐릭터 등)를 활용한 유형/무형(디지털 굿즈) 상품 기획 및 세일즈 기획
  • 외부와의 IP 콜라보레이션 기획 및 진행
  • IP 라이선스 세일즈 및 신규 고객사 발굴을 위한 B2B 세일즈
  • IP 세일즈에 대한 수수료 가이드 기획 및 정산 진행



[자격 사항] : 이런 분과 함께하고 싶어요!🙌

  • IP(캐릭터/인플루언서/콘텐츠/세계관 등) 개발 및 성장에 대한 경험이 있으신 분
  • IP를 기반으로 사업화 진행 경험이 있으신 분
  • IP 제품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분
  • 제안서/기획서/보고서 등 정성 및 정량사항에 대한 문서 작성이 우수하신 분



[우대 사항] : 이런 경험을 우대해요!⭐

  • 미국향 캐릭터 IP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신 분



📢지원 전형 절차

서류 심사 ▶ 1차 실무진 면접 ▶ 2차 임원 면접 ▶ 처우협의 및 채용검진 ▶ 최종합격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예정



📌공통 자격 사항

  • 해외여행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 하였거나 면제된 자
  • 국가 유공자는 관련 법에 의거하여 우대



📌안내 사항

  • 본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6항에 따른 것입니다.
  • 지원자 중 최종 합격이 되지 못한 지원자는 최종 합격자 발표일 이후 30일까지 제출한 채용 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지원자가 회사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회사의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 서류가 멸실 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 채용 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지원자는 채용 서류 반환 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채용 서류를 발송하며, 이 경우 등기우편 요금은 수신자(지원자) 부담으로 하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지원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최종 합격자 발표일부터 30일까지는 채용 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 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 채용FAQ : 채용홈페이지 맨 하단 참고 (https://samyangfoods.career.greetingh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