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자 중 최종 합격이 되지 못한 지원자는 최종 합격자 발표일 이후 30일까지 제출한 채용 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지원자가 회사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회사의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 서류가 멸실 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채용 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지원자는 채용 서류 반환 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채용 서류를 발송하며, 이 경우 등기우편 요금은 수신자(지원자) 부담으로 하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지원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최종 합격자 발표일부터 30일까지는 채용 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 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지원자 중 최종 합격이 되지 못한 지원자는 최종 합격자 발표일 이후 30일까지 제출한 채용 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지원자가 회사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회사의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 서류가 멸실 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채용 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지원자는 채용 서류 반환 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채용 서류를 발송하며, 이 경우 등기우편 요금은 수신자(지원자) 부담으로 하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지원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최종 합격자 발표일부터 30일까지는 채용 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 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