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양식품 - 밀양공장 면생산2팀 자재담당 채용
구분삼양식품
직군자재관리
경력사항경력 3~5년
고용형태정규직
근무지경남 밀양시 부북면 나노국가산단1로 88

삼양식품(주) - 밀양공장 면생산2팀 자재담당 경력직 채용🚀



[업무 내용] : 입사 시 함께 진행할 업무에요!🚩


  • 원/부자재 발주 및 입출고 관리

- 일 단위 생산 계획에 따른 원/부자재 발주 및 입고 관리

- 월 단위, 주 단위 생산 계획에 따른 원/부자재 발주 계획 수립

- 반제품 입고 관리 및 원/부자재 출고 관리

- 재고 관리 및 적정 재고 유지


  • 일 마감 및 생산 지표 관리

- 재고 실사 파악 후 재고 수량 조정 (일 마감)

- KPI 지표 관리 (월별 원/부자재 로스율, 분석 등 원가 관리)



[우대 사항] : 이런 경험을 우대해요!⭐


  • 식품 제조업 자재 관리 직무 유경험자(3년~5년)
  • ERP, SAP 시스템 사용 경험자
  • PPT, 엑셀 자격증 소지자 및 활용 가능자



📢지원 전형 절차

서류 심사 ▶ 1차 실무진 면접 ▶ 2차 임원 면접 ▶ 처우협의 및 채용검진 ▶ 최종합격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예정



📌공통 자격 사항

  • 해외여행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 하였거나 면제된 자
  • 국가 유공자는 관련 법에 의거하여 우대



📌안내 사항

  • 경력직의 경우 3개월 간 수습 기간 적용 (수습기간 동안 급여 지급 동일)
  • 본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6항에 따른 것입니다.
  • 지원자 중 최종 합격이 되지 못한 지원자는 최종 합격자 발표일 이후 30일까지 제출한 채용 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지원자가 회사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회사의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 서류가 멸실 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 채용 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지원자는 채용 서류 반환 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채용 서류를 발송하며, 이 경우 등기우편 요금은 수신자(지원자) 부담으로 하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지원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최종 합격자 발표일부터 30일까지는 채용 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 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 채용FAQ : 채용홈페이지 맨 하단 참고 (https://samyangfoods.career.greetingh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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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양식품 - 밀양공장 면생산2팀 자재담당 채용

삼양식품(주) - 밀양공장 면생산2팀 자재담당 경력직 채용🚀



[업무 내용] : 입사 시 함께 진행할 업무에요!🚩


  • 원/부자재 발주 및 입출고 관리

- 일 단위 생산 계획에 따른 원/부자재 발주 및 입고 관리

- 월 단위, 주 단위 생산 계획에 따른 원/부자재 발주 계획 수립

- 반제품 입고 관리 및 원/부자재 출고 관리

- 재고 관리 및 적정 재고 유지


  • 일 마감 및 생산 지표 관리

- 재고 실사 파악 후 재고 수량 조정 (일 마감)

- KPI 지표 관리 (월별 원/부자재 로스율, 분석 등 원가 관리)



[우대 사항] : 이런 경험을 우대해요!⭐


  • 식품 제조업 자재 관리 직무 유경험자(3년~5년)
  • ERP, SAP 시스템 사용 경험자
  • PPT, 엑셀 자격증 소지자 및 활용 가능자



📢지원 전형 절차

서류 심사 ▶ 1차 실무진 면접 ▶ 2차 임원 면접 ▶ 처우협의 및 채용검진 ▶ 최종합격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예정



📌공통 자격 사항

  • 해외여행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 하였거나 면제된 자
  • 국가 유공자는 관련 법에 의거하여 우대



📌안내 사항

  • 경력직의 경우 3개월 간 수습 기간 적용 (수습기간 동안 급여 지급 동일)
  • 본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6항에 따른 것입니다.
  • 지원자 중 최종 합격이 되지 못한 지원자는 최종 합격자 발표일 이후 30일까지 제출한 채용 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지원자가 회사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회사의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 서류가 멸실 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 채용 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지원자는 채용 서류 반환 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채용 서류를 발송하며, 이 경우 등기우편 요금은 수신자(지원자) 부담으로 하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지원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최종 합격자 발표일부터 30일까지는 채용 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 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 채용FAQ : 채용홈페이지 맨 하단 참고 (https://samyangfoods.career.greetingh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