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양식품(주) - 품질안전부문 Quality Innovation팀
제조현장 개선 담당 채용🚀
[업무 내용] : 입사 시 함께 진행할 업무에요!🚩
- 제조 공정 전반에 대한 Process 분석을 통한 개선 사항 발굴
- 취약 공정 개선 및 품질향상 방안 수립
- 품질 관련 신규 설비 도입 검토
- 관련 부서와의 협업을 통한 Process 정착(정기 회의 주도)
- 클레임 발생 경향 분석 (유형별 / 국내외 및 국가별)
- 개선 활동(시정조치) 유효성 검토, 원인 규명서(개선 계획서) 정기 소통
- 리콜 진행에 대한 업무 전반적 이해
[자격 사항] : 이런 분과 함께하고 싶어요!🙌
- 학사 이상 / 관련 업무 경험 5년 이하 보유자
- 식품 안전 관련 AUDIT / 품질관련 시스템 사용 경험자
- 생산관리 및 기획 / 엔지니어링 업무 경험자
[우대 사항] : 이런 경험을 우대해요!⭐
- 고객 클레임 및 Recall 관련 업무 진행 경험
- Audit 업무 진행 경험
- 식품 제조시설 공정관리(품질관리) 경험
- 식품 관련 자격증 및 관련학과
- 외국어 능력
📢지원 전형 절차
서류 심사 ▶ 1차 실무진 면접 ▶ 2차 임원 면접 ▶ 처우협의 및 채용검진 ▶ 최종합격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예정
📌공통 자격 사항
- 해외여행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 하였거나 면제된 자
- 국가 유공자는 관련 법에 의거하여 우대
📌안내 사항
- 경력직의 경우 3개월 간 수습 기간 적용 (수습기간 동안 급여 지급 동일)
- 본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6항에 따른 것입니다.
- 지원자 중 최종 합격이 되지 못한 지원자는 최종 합격자 발표일 이후 30일까지 제출한 채용 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지원자가 회사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회사의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 서류가 멸실 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 채용 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지원자는 채용 서류 반환 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채용 서류를 발송하며, 이 경우 등기우편 요금은 수신자(지원자) 부담으로 하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지원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최종 합격자 발표일부터 30일까지는 채용 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 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 채용FAQ : 채용홈페이지 맨 하단 참고 (https://samyangfoods.career.greetinghr.com/)